휴면 회원 관리하기

캠페이너스에서는 '개인정보 유효기간제' 기능을 활용해 활동이 없는 회원을 자동으로 휴면 처리하고, 휴면 전환 30일 전 미리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휴면 회원 관리 기능 사용하기

  • 관리자모드에서 [환경설정>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]에서 '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적용'을 체크
  • '휴면 예정 안내 자동 이메일 발송' 체크하여 휴면 전환 30일 전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사전 안내 가능 (단, 자동 메일 발송 설정이 완료되어야 함)

휴면 회원이 적용되는 시점

  • 기존회원: '개인정보 유효 기간제' 기능 적용 후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을 체크하여 다음날 적용 (예. 2021년 10월 1일에 적용하였고, A가입자는 2020년 5월에 가입 후 로그인 하지 않았을 경우, 2021년 10월 2일에 휴면 처리) 
  • 신규회원 : 가입 후 1년 이상 미접속 시 휴면 회원으로 분류

개인정보 유효기간 연장 방법

  • [환경설정>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>개인정보 유효기간제] 에서 '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유효기간 선택' 체크
  • 가입 시 1년, 2년, 5년, 회원 탈퇴 시 중 선택할 수 있게 되며, 회원탈퇴 시를 선택하면 직접 탈퇴/회원 삭제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음

휴면회원 관리

  • 관리페이지 > 사용자 관리 > 휴면 사용자 목록에서 확인, 휴면 해제, 탈퇴처리 가능
  • 휴면 회원이 비밀번호 분실했을 경우, 회원이 직접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비밀번호 재설정 후 로그인하여 휴면 해제
  • 휴면 회원이 사이트 로그인하여 직접 휴면 해지 가능하며, 운영자가 '관리자모드> 사용자관리> 휴면사용자 목록' 에서 직접 휴면 해제할 수 있음

휴면 회원이란?

  •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일시적으로 정지된 회원

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?

  •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효기간(1년) 동안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 시켜야 하는 제도. 어길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• 관련 법령
    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(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) [시행 2020.8.5. / 전문]
    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 5(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)[시행 2021.2.5. / 원문]
    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의2항4호(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) [시행 2020.8.5. / 전문]
  •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'개인정보 유효기간제'는 공식 제도명이 아닌 실무용 명칭